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9. 1.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탁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LED 관련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6개월 안으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 받은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사건의 형사합의 금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6개월 안에 위 돈을 마련할 만한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12.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서, 합의 서, 변제 각서
1. 피의 자의 각 금융거래 내역서( 부산은행, 신한 은행,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