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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48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3: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모텔’ 305호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 E(58세)와 피해자 F(여, 55세)가 투숙하고 있던 맞은편 방인 301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칠 의도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탁자에 있던 피해자들의 옷을 뒤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위쪽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상황, 현장 사진 첨부, 모텔 복도 동영상 첨부, 진단서 미첨부)(첨부 포함)

1. CCTV 촬영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약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포괄하여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등 참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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