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21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23:50 경 시흥시 B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4 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C의 일행이 창문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침을 뱉은 것에 화가 나 4 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쪽에 있던 창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치상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