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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16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D는 2014. 9. 2. 피고와 그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제968동 제5층 제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3.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와 원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D는 2014. 9. 2.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9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3.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담보권 실행 경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C), 이 사건 부동산이 F에게 매각되었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이 2016. 5. 16. 실시한 배당기일에 임차인 G에게 2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2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73,5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와 피고가 원고의 배당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허위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을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2) 피고의 반론 D의 아들 H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정상적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을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연구소를 운영하는 H이 2014. 8. 25. 피고와 원고에게 그의 어머니 D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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