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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281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는 2014. 11. 28. B에게 94,2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이후 원고는 2008. 4. 4. 현대커머셜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았으며, 2016. 3. 7. 현대커머셜은 B 및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피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과가 귀속된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016. 3. 31.까지의 대출원리금 72,862,467원 및 그중 잔존 원금 71,439,8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친구인 C가 보증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한다고 하여 C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으며 위 대출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대출신청서 및 약정서)이 있고 갑 제3호증에는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고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는 성명 및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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