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7 내지 1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은행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0. 1. 26.경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취소가 되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대출금 전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10. 1.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삼보빌딩 701호 ㈜엘하비스트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금액은 200만 원이고,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수령하면 그 중 200만 원 상당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