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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78064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0. 11. 5.경 원고와 법인을 설립하여 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GELATIN EMBOLIC PARTICLE, 일명 칼리젤(CALI-GEL), 이하 ‘칼리젤’이라 한다] 및 요골동맥지혈대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 C는 2011.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은 2011.부터 중국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하여 왔는데, 법인 설립 이전에 의료기기 중 칼리젤에 대하여 허가가 나게 되자 2012. 6. 26. 우선 원고가 운영하는 ‘D’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 및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2. 7. 18. 자본금 3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이사건 회사는 1주 5,000원, 발기인으로 대표이사 원고 2,580주, 이사 피고 B 2,000주, 피고 C 1,420주(이하 피고들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그 한다)로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로 등재하였고 현재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2. 7.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및 피고들은 2013. 2. 26. 그때까지 이 사건 사업에 각자가 투자한 내용과 지분을 확인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칼리젤 등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등의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설립 투자분 확인 중국 ALLICON GELATIN EMBOLIC(CALI-GEL).Radial BANDAGE를 수입하여 판매를 통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선투자의 전체 금액은 2억원이고, 유착방지제를 국내에 허가받기 위한 생물학적 검사와 기타비용에 대한 투자가 현재까지 1억원으로 총 3억원이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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