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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292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의료기기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C’ 을 운영하였고, 2012. 7. 경부터 2013. 5. 경까지 의료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 F의 동업 약정 및 동업법인 설립 경과 피고인은 2010. 11. 5. 경 의사인 E 와 혈 관내 색전 촉진용 보철 재 {Gelatine Embolic Particle, 일명 ‘ 칼리 젤 (Cali-gel)', 이하 ’ 칼리 젤‘ 이라 한다.}

및 요골 동맥 지혈대 (Radical artery Hemostatic Device, 일명 ’ 손목 지혈대’, 이하 ‘ 지혈대’ 라 한다.)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위 E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40%를 투자 하면 수익금에서 운영비( 세금, 인건비, 홍보비, 물류 비 등) 20%를 제외한 80%에서 피고인과 E가 각자 지분비율 40%에 의거하여 50% 씩 을 매월 또는 분기 별로 지급 받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 경 그 이전인 2010. 4. 경부터 위 ‘ 칼리 젤’ 및 ‘ 지혈대’ 의 수입 등 업무를 위해 중국어 통역 등을 도와주던

F에게 투자금액 및 수익 배분에 관하여 뚜렷한 정함이 없이 이익금의 약 10% 내지 20%를 위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인과 위 E의 동업 관계에 F도 참여하기로 위 F 와 구두로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 한, 2011. 4. 경 피고 인은 위 F와 함께 중국 심천 의료기 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 유착 방지제{ 원 케어 (One-care), 이하 ’ 원 케어‘ 라 한다} 라는 의료제품을 발견하고 동 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2. 4. 경 위 E에게 원 케어에 대하여 35% 의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2012. 4. 경 피고인, F, E가 칼리 젤, 지혈대, 원 케어 등 3개 제품에 대하여 수입ㆍ제조ㆍ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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