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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2가합1890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피고들 판매제품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H 등의 개발 및 출시 1) 원고 C은 미국 I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J(이하 ‘J’라 한다

)를 복제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 C은 2010. 3. 5. 피고 F, G 및 K 등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식약청 성분 규정이 상이하여 J의 복제품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복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판매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 C이 대표이사가 되고 피고 G는 판매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 C은 2010. 5. 12. 복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됨과 동시에 피고 F, G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2) 원고 C은 J의 성분표를 입수하여 ‘F1 성분표’라는 이름을 붙인 후(별지 J 성분표, F1 성분표 기재 참조), 2010. 3. 31.부터 2010. 5. 11.까지 한국푸디팜 주식회사, 풍림무약 주식회사(이하 ‘한국푸디팜’, ‘풍림무약’이라 한다)를 비롯한 12개의 제약회사에 국내 규정에 적합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의뢰하였다

(풍림무약에 대한 복제품 의뢰는 2010. 5. 7. 이루어졌다). 3 풍림무약이 별지 성분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J의 성분 중 일부를 빼거나 추가하여 원고 C이 요구한 복제품 샘플 개발에 성공하자, 원고 C은 2010. 6. 8. 풍림무약에 복제품의 하루 복용량, 성분표와 함량에 대한 문의 메일을 보냈다.

풍림무약은 2010. 6. 28. 원고 A과 사이에 복제품의 제조 및 공급에 관하여 ‘풍림무약은 원고 A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호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기술 등을 대외비로 취급하며, 고의로 이를 누설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OEM 제조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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