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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1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E 차량의, 원고 B(공유지분 50%), C(공유지분 50%)은 F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차량을 충돌한 각각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8. 9. 28. 17:00경 구미시 G아파트에서 가해 차량이 주정차 중 원고 A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2019. 2. 7. 10:54경 남양주시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가해 차량이 주정차 중 원고 B, C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사고는 위 각 가해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1,867,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차량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각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 차량의 수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교환가치의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A에게 1,152,500원, 원고 B, C에게 각 2,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가 통상손해로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시세하락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없다.

(2)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산정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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