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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54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중 자동차란 기재 각 차량의 소유자이다

(다만, 원고 C의 경우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격락손해 청구에 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위 차량들은 별지 목록 중 사고일시 기재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는데, 원고들 차량은 피해 차량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은 없다.

다. 피고는 위 각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수리비로 원고 A에게 12,060,000원, 원고 B에게 3,450,000원, 원고 C에게 6,7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차량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주요

골격 및 외판부위에 중대한 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평가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요

골격 및 외판부위 모두를 포함하여 시세하락 손해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차량의 경우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고, 설령 격락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골격부위 파손으로 인한 수리불능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시세하락 손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주요 외판부위에 대한 시세하락 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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