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지인인 B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5. 3.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C) 와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