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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7고단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하나 당 월 100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 받아 통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7. 29경 경기 여주시 가업 동에 있는 이 마트 물류센터 정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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