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자처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넘겨주면 법인 계좌의 경우 1개 당 100만 원씩, 개인 계좌의 경우 1개 당 8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4. 하순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 등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로 약 3개월 간 계좌 1개 당 매달 80만 원 또는 100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 목포시 이하 주소 불상의 주거지 인근에서 친구인 G의 여자친구 F으로부터 “ 돈이 급하니 통장을 팔아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F이 통장 등을 가져오면 이를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받아 F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F은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통장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그 무렵 택배를 통해 넘겨준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때부터 약 3개월 간 약 200만 원을 받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G, I, J, K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경 친구인 G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대가로 G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