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혼하셨는데 갈 곳이 없다.
아버지 원룸이라도 얻어 줄 돈을 빌려 달라. 취업하게 되면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취업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9. 경 제 1 항 기재 원룸 인근에 있는 E 은행에서 B 가 원룸을 비운 틈을 타 B 소유인 지갑에서 몰래 꺼내
어 온 F 신용카드 1 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5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현금서비스 내역서, 거래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