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는 서울 용산구 D에 소재지를 두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14.경 E으로부터 거래소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F 주식 3,636,364주(지분 23.1%)를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주식회사 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2,000,000주(지분 11.3%)를 인수하여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변동 사실을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G 주식회사 대표 H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F 주식 5,636,364주(지분 28.6%)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그 변동 사실을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문답서
1. L에 대한 서면 질문서
1. M의 사유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 통보 및 E 등 6인에 대한 조치
1.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I 및 H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첨부) 및 보호예수증서 매매계약서, 보호예수증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채권양도통지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G 주식회사 H 통장내역, 각 영수증, 주식포기각서 및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주식처분 위임장, 공동계약서, 추가 확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및 G 주식회사 법인 존속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N 주식회사)
1. 내사사건 직접 수사 상황보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