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110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설립당시인 2003. 3. 20.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3. 3. 20.경 설립되어 2007. 10. 29.경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서 공작기계, 방산부품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 이하 동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주식 22,000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가액 149,918,750원에 매도하여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2013. 5. 20.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