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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2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보유의 ㈜C 주식 7,416,000주를 남편인 D가 E에게 담보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거래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2. 3. 13.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가 F에게 담보로 제공한 ㈜C 주식이 장내에서 2,097,546주가 처분되었음에도 이를 2012. 3. 20.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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