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234,48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소외 B이 운영하던 ‘C’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양수한 후 제반 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소외 D을 고용하였다.
위 D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4. 23.경 광명시보건소에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 때부터 2012. 10. 8.경까지 피고가 설치한 위 한의원에서 그 곳을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였다.
다. 피고는 나항과 같이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한의사인 소외 E를 고용하였다.
위 E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10.경 광명시보건소에 ‘C‘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F‘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3. 4. 4.경까지 피고가 설치한 위 한의원에서 그 곳을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상의 ’C‘과 ’F‘을 합쳐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한의원‘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나 및 다항과 같이 D과 E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지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에게 그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 원고는 2012. 6. 19.경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부담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160,234,480원을 이 사건 각 한의원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