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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약 45㎡의 점포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침구실, 탕제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 6. 21.경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D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D로 하여금 의정부보건소에 D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10. 8. 16.경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위 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위 D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8. 19.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090,180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0. 9. 13.경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864,14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954,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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