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4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명의 수탁자인 M 앞으로 원룸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 6,100만 원을 변제한 후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