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을 뿐 피해자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집회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출근이 다소 지체될 수는 있으나, 작업 시작 시간인 08:00 이전에 집회가 마 쳐진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하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출근이 지연된 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