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충 분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직원 F과 D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 정범의 형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