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합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4. 8.초경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팬션에 여행을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4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F(여, 14세)에게 술을 먹인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모가 여행을 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F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6.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4. 8. 7.’은 ‘2014. 8. 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1: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피해자와 위 F에게 술을 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A이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모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에 피해자와 위 F을 태운 후 인천 계양구 I, 107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4. 8. 7. 01:00경 피고인 A의 집에 피해자와 위 F을 데리고 간 후 동인들에게 복분자주와 소주를 섞은 술을 주면서 “마시는 척 하지 말고 빨리 마셔”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F이 머뭇거리며 술을 마시지 않자, 피고인 A은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내밀면서 “빨리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도 “짜증나기 전에 빨리 마셔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위 F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술을 다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차서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