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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여름경 피고인 B 등과 알게 되면서 그 친구들인 피고인 C, D(같은 날 소년보호처분 송치), E(같은 날 소년보호처분 송치)과 함께 어울려 지내왔다.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3세), H, I은 피고인 C 등과는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연락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A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8. 11. 23. 방과 후에 D, E을 만나서 놀다가 2018. 11. 24. 02:00경 A 또한 합류하게 되었고, 때마침 피고인 B에게 ‘술을 사달라’며 연락한 피해자 F와 그 친구들인 G, H, I을 만나 울산 남구 J에 위치한 H의 집에 갔다.

피고인들은 A, D, E, 피해자, G, H, I과 함께 속칭 ‘왕 게임’, ‘산 너머 산 게임(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옆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옆 사람에게 입맞춤 및 이에 더하여 포옹을 하고, 또 그 사람은 그 옆 사람에게 입맞춤과 포옹 및 이에 더하여 추가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이러한 규칙과 달리 입맞춤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게임)’ 등을 하며 술을 마셨다.

A과 피고인들은 벌칙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리하게 술을 먹이다가 결국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자 A은 피고인들, D, E을 밖으로 불러내 “F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쟤네들 모두 내가 다 걸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A은 피고인들, D, E과 함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과 게임을 하며 술을 더 마시도록 하다가 거실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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