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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4고단1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9. 2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영주시에 있는 상망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영주시 광복로 47에 있는 영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동생인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9.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영주시 구성로 329에 있는 성누가병원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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