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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8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03:15 경 창원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 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같은 동에 있는 벽산아파트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110,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 09:2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지갑을 잃어버려 택시비를 나중에 계좌 이체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9,1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0』 피고인은 2017. 8. 9. 12:00 경 창원 성산구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월 1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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