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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고합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공격적 행동, 환청,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12: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27세) 의 어깨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7. 10:18 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72 세) 가 관리하는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15:15 경 대구 중구 소재 ‘ 대백 프 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탑승한 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병원 ’까지 피고인을 태운 채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소지한 교통카드도 잔 고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30. 05:00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M(29 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15:30 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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