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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정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6】 피고인은 2013. 5. 19. 15:50경 원주시 B 소재 C 점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프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1세)의 가슴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그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때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17】 피고인은 2013. 7. 7. 04:5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씹할년, 씹을 해서 밥을 처먹으러 왔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218】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술집 들어가지 말라, 나쁜 년이다, 야 이년아! 야 이 개보다 더러운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인 2013. 10. 1.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위 주점 앞에서 L가 위 주점에 출입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여기 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L가 위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4고정2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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