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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52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누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가로 6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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