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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5고단15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2:50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330cc) 2~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에 불륜을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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