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2:50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330cc) 2~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에 불륜을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