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고양시 덕양구 C, 6동 105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통신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PEARLY GATES'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9.경까지 268회에 걸쳐 위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56,989,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의류 44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2014. 9. 1. 경부터 2015. 3. 9. 경 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통신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밴드 캡쳐자료), 내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금액 확인 -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품판매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