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1 내지 피고라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평택시 D 공장용지 9,917㎡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년 1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8년 9월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00톤에 달하는 폐광케이블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퇴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C과 부부이자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망 E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광케이블을 적치한 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망 E는 사망하였는바, 불법행위자인 피고 C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상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가 손해배상금 중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