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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9 2015가단21488
손해배상금등
주문

피고 B 영농조합법인, 피고 C,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01,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피고 B 영농조합법인, 피고 C,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영농조합법인,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관련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투자를 유치하거나, 직접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자이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지휘하는 회장 또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투자설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거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해당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사장으로 불리며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자로 입금 일자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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