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1209) 피고인은 2013. 11. 26. 경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순천시 C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이자까지 합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1. 18.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2014. 1. 23.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1. 29.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2014. 2. 1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2059) 피고인은 2014. 7. 7. 경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 수술비를 대신 내주면 가입한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수술비 1,929,31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내용 확인)
1. 계좌 거래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험 금 수령 내역 제출)
1. 카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