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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밀양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여 3개월 내로 목돈으로 변제하던지, 3개월 후에는 분할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25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6,500만 원에 달하여 매월 약 120만 원이 이자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D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각 차용증, 차용금 증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은행거래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 신용정보,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 금을 대신 납입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금융기관과 사인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 등을 납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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