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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타인의 차량이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십 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 P, AA, N, S, U, Y, E 등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AO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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