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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적 모임인 P의 카카오 톡 채팅 방을 이용하여 선거구 민인 지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나이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여 위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시킨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 히 행하여 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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