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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고합2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13. 18:20경 원주시 D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원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4. 6.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에 이르러 F은 위 마트 뒤쪽에 있던 천막을 들어 올린 후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은 F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 6병(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J, F과 합동하여 2014. 7.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슈퍼 밖에서 망을 보고, J는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으나, 피해자가 위 슈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N, J,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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