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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981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도자기타일 무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인천 서구 G에서 위와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도자기질 타일제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가 생산자별로 최저 9.14%부터 최고 29.41%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고인이 수입하는 타일의 경우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는 생산자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는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 중국의 수출상 Fuzhou Xinzhongwei Economic and Trade. co. ltd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제품 3,789개 한화 7,615,678원 상당을 수입(수입신고번호 I)하면서 위 타일이 중국 Qingdao Diya Ceramics co. ltd.(범죄일람표에는 Diya로 약칭)사가 생산한 것으로 실제 덤핑방지관세율이 16.07%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덤핑방지관세율 10.26%가 적용되는 야주사(Foshan Gaoming Yaju Ceramic co. ltd)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된 생산자 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한화 442,47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6.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22회에 걸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제품 7,175,676개 합계 한화 25,112,158,564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실제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저가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신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합계 1,623,291,8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과정)

1. 감정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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