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6 2013가단9404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전 430㎡에 관하여 1996. 9.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6. 9. 28. 포항시 북구 D 전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원고가 1976. 9. 28. 전입한 주소는 포항시 북구 E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13~18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착오로 주민등록초본에 원고의 주소가 포항시 북구 E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2015.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 9. 28.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9.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9.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