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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8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K이 1973. 5. 15. Q에게, Q가 1975. 12. 15. R에게, R가 1976. 12. 19. S에게 각 매도하였고, S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다가 1985. 1. 1. 아들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부친 S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기 시작한 1976. 12. 19.로부터 20년이 지난 1996.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2) 한편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한데, 이 사건 토지는 1996. 5. 16.부터 원고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W, X, 선정자 C, D, E, F, G 및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2016.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당시의 점유자인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인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96. 12. 19. 또는 2016. 5.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지 않았고,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8, 9,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T의 증언, 이 법원의 전남 해남군 Y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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