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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5나19818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9. 28.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북구 D 전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ㅅ’ 부분 및 그 인접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상 소유자인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부모는 1955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였고, 원고의 부모 및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토지에 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늦어도 1976. 9. 28.경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9.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9.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의 부지로 된 별지 감정도 ‘ㅅ’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장기간 점유ㆍ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점유는 권원 없음을 알면서 하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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