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1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6. 3. 9.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1. 15. 피고에게 288,500,000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2005.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돈 2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3. 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초순경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5.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2.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