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7. 4.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건축주 : B 보증인 : C 상기 인은 평창군 D 건축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 일억이천만(120,000,000)원을 건물이 분양 되는대로 우선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
단, 지급기일은 2007. 9. 20. 이전으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2007. 9. 20.까지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각서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9.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의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또는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을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B 또한 D의 시공업자는 소외 E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 등 원고가 D 신축 공사에 공사업자로서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이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3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