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3. 06:0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불상의 거리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0. 4. 22:15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대마 약 0.33g 을 소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21:22 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안전 상황실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 몸이 아프다, 약을 먹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119 출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소속 소방공무원 I이 피고인을 들것에 눕혀 옮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I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출동신고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50』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J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50 경 우울증 치료제인 최면 진정제( 졸 피 뎀이 함유된 스틸 녹 스정 등 )를 복용한 상태로 위 쏘나타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334km 지점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