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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951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나주시 F 대 28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이유

1. 기초사실

가. 나주시 F 대 280㎡는 G의 소유인데, G가 2013. 11.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각 3/9, 2/9, 2/9, 2/9의 비율로 이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 D는 2015. 5. 29.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 2/9를 원고 A에게 증여하였는바, 2015. 6. 5. 이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나주시 H, I 등 토지 위에 스레트 창고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는데, 위 창고 건물 중 일부분이 원고 A, B, C 소유의 위 F 대 28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B, C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 A, B,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스레트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B, C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원고 D의 청구 원고 D가 2015. 6.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원고 A에게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 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나주시 F 대 28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 지상 스레트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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