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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63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제2면 제15행의 ‘투잭에’를 ‘주택에’로 고친다.

제2면 마지막 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계속 완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춘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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