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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48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생선가게앞에서, 피해자 Z이 지갑이 들어 있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놓아둔 채 현금으로 생선 대금을 결제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AA시장 Y 절도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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