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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6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6. 3. 7.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큐 큐 아이디 ‘D’) 는 중국에서 위쳇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받을 장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며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건 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1.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G으로부터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J) 1개,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와 연결된 체크카드 (M) 1개 합계 체크카드 2개를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각 양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A 체 9 포 당시 현장사진, 제포자와 피의자 A 큐 큐 대화사진, 피의자 A에게 보내온 공범 문자 사진, 중국 총책 C의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 체포 직후 피의자의 증거 인멸 시도 등), 피의자 A과 일명 D의 위 쳇 대화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전자금융 접근 매체 양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국한 지 1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해외 보이스 피 싱 장 집( 계좌 및 체크카드, 피해 금 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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